민법 제184조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184조(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)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