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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9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99조(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)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.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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