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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2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29조(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)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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