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653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653조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) 제628조, 제638조, 제640조, 제646조 내지 제648조,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