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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8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86조(대금지급장소)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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