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262조(물건의 공유)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.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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