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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91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91조(지역권의 내용)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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