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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72조(합유물의 처분, 변경과 보존)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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