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272조(합유물의 처분, 변경과 보존)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.
← 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