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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80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480조(변제자의 임의대위)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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