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131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31조(상대방의 최고권)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