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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20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20조(임의대리인의 복임권)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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