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596조(교환의 의의)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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