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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2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22조(소통공사권)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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