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154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54조(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)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