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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81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481조(변제자의 법정대위)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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