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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06조(사실인 관습)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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