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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38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38조(담의 특수시설권)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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