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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5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52조(무주물의 귀속)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.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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