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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4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42조(채무자의 항변권)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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